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2606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