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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13. 10: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곡면 반제길에 있는 용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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