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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며 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통장과 관련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역할은 ‘ 인출 책 ’으로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 고도 결정적인 역할인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 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선 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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