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24 (2000.02.15)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구계획의 승인전에 사업용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의 승인전에 사업용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 ○○은행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구계획의 승인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98.2.24 ’98.3.16 ’98. 6. 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구계획”이라 한다)에는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7. 12. 13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부 칙 (1997.12.13. 법률 제5417호)
제 1 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① 이 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지원을 요청한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하여는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3월 31일 이전에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509, ’98. 9. 7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의 승인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1600, ’98. 6. 17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동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