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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694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당진시 D 임야 2,66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충남 당진시 D 임야 2,6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3분의 1씩 각 지분을 공유하는 사실, 원고는 2019. 3. 21.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였는데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갑 1,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측량과 분필 절차, 분할 후 배정받을 토지의 위치에 대한 의견조율의 문제 등을 이유로 현물분할이 어렵다며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들도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면서 제3자에 대한 매각 등 다른 처분방법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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