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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종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위와 같이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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