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516 (1997.06.23)
세목
양도
요 지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회 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을 월부ㆍ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2.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시장 주식회사는 수십년이 지난 재래식 시장으로써 주주는 시장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 위 법인의 주주 전원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의결하고 신문광고 등에 의하여 주식양수자를 선정하였음. 주식양수자와는 주주 개인별로 주식매매계약(계약서 별첨)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주주 각 개인에게 현금 1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기존 시장건물을 쇼핑센타용 복합상가 건물로 재건축하여 특정층(일명 로얄층)의 12평형 점포(분양예정가는 평당 13,000천원으로 건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산정)를 무상분양(대물변재)하여 주고 등기이전시 주식명의개서 및 주권을 인도하여 주는 조건임
○ 그리고 주주 전원은 계약서 계약금 1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주식양수자에게 시장재건축등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주주총회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장에 의하여 위임하였음
○ 주식양수자는 이 위임장에 의거 계약후 즉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입하였으며 기존 시장건물에 대한 재건축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신문공고 등에 의한 주식매매대금의 자금과 기존 시장건물에 대한 재건축 진행과정이 아래와 같은 경우
ㆍ 계약금 : 계약시 1억원 지급(계약일 1994.05.30)
ㆍ 중도금 : 계약 후 8개월 이내 3천만원 지급(실제 지급일 1995.05.02)
ㆍ 잔금 : 준공 후 주주 각 개인에게 12평형 점포 소유권 이전등기(대물변제)
ㆍ 기존 시장건물 재건축 허가(허가일 1994.09.10)
ㆍ 건축허가서 상 준공예정일은 1997.07월 이나 공사 지연으로 현재까지 공사 진행 중임
ㆍ 분양가 확정(1994.10.31 평당 분양가 12,000 천원)
ㆍ 분양가 변경(1996.10.31 평당 분양가 14,000 천원)
[질의 1]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전의 것)규정에 의거 연불조건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 연불조건 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 연불조건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12평형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점이며 양도가액 변경된 분양가(평당 14,000천원)을 적용한 298,000 천원이다.
[질의 2]
- 연불조건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갑설)
- 양도시기는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는 시점인 1994.05.30 이고 양도가액은 계약시점에서의 점포 무상분양분에 대한 개산액(평당 13,000 천원)을 적용한 286,000 천원이다.
(을설)
- 양도시기는 점포 무상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을 확정한 시점인 1994.10.31 이고 양도가액은 점포 무상분양분에 대한 확정분양가(평당 12,000 천원)을 적용한 274,000 천원이다.
(병설)
- 양도시기는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는 시점인 1995.05.02 이고 양도가액은 점포 무상분양분에 대한 확정분양가를 적용한 274,000 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