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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64998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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