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335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47,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47,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