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의해 강제매각하고 균등분할상환으로 대금 수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기준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10 | 법인 | 1996-05-27
문서번호
법인46012-1510 (1996.05.27)
세목
법인
요 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 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같은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를 통하여 매매가 5억에 5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매각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수령함.
* 수차례의 유찰로 인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매각
○ 이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부동산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