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7 2015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0:1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군부대 부근 ‘자유세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