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2010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 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0년경 농지(면지역 소재)를 상속받아 계속 자경함.
-그러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이웃에게 임대하여준 사실이 있음.
- 다른 소득이 없어 위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중과세율이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 12. 31. 신설)
2.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