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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010 | 양도 | 2008-07-31
문서번호

재산세과-2010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 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0년경 농지(면지역 소재)를 상속받아 계속 자경함.

-그러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이웃에게 임대하여준 사실이 있음.

- 다른 소득이 없어 위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중과세율이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 12. 31. 신설)

2.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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