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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19나4596 (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주택 토지 (D 마을) 공급( 분양) 계약서

1. 물건의 표시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F, G에 있는 H 호 구 분 면 적 건축 전용면적 132.23㎡ 40평 주거면적 165.29㎡ 50평 대지면적 195㎡ 58.99평 공 용면적( 도로 지분) 28.91㎡ 8.75평 1)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은 E, 매수인은 피고 B 분양 총액 4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1차 7,000만 원 2016. 8. 1. 지불하며 중도금 2차 집매매 시 지불하며 잔금 준공 후 입주시 2016. 12. 25. 지불하기로 함

2. 계약 내용

3. 용도 제한 2) 피고 B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법, 관계 법령에 의한 지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단지 규약에 따르며 별도 내용이 없을 시 관계 법령, 조례 규약에 준하며 건축 층 고는 2 층에 다락방까지 가능하며 한옥은 건축할 수 없다.

7. 하자 보수기간 - 건물 시공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단, 도배, 소모품은 제외한다.

입금계좌 : 외환은행 I 예금주 E

8. 특약사항 1)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는 잔금 시 양도 양수한다.

2) 토지에 설정된 기대 출금은 잔금과 동시 상환 후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3) E은 토목공사 및 지하 주차장( 또는 건축 기초) 공사 후에 피고 B에게 소유권 이전 및 허가권을 양도 양수한다.

가. 피고 B은 E과 2016. 7. 24. 고양시 일산 동구 F, G 지상 D 마을과 관련한 공급(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 계약서의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주택을 ‘ 이 사건 주택’,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분양자 (E), 분양 받은 자( 피고들), 시공자( 원고) E은 잔금 이전에 소유권 및 허가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다.

피고 들은 건축물 사용 검사처리 후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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