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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7.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9: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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