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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 관련 첨부서류 지연제출시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439 | 소비 | 1999-10-13
문서번호

소비46430-2439 (1999. 10. 13.)

요 지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신고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면세관련 첨부서류를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회 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또는 19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2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승인 절차나 제19조의2에 의한 신고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지정기일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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