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비과세대상 이자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7 | 법인 | 2006-06-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7 (2006.06.27)
요 지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2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