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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7:40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까지 약 3k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067%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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