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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14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선하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적지 않은 점, 원래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중 수단방법에서 “OTP”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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