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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손해배상][공1976.2.1.(529),8864]
판시사항

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이 상법 773조 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장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선박소유자는 상법 789조 2항 1호 소정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 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상법 788조 2항 면책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상법 787조 소정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773조 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장의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가운데에는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고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도 운송계약내용의 일부라 할 것이다.

나. 상법 789조 2항 1호 소정의 사고에 의한 손해라도 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운송도중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상법 788조 2항 소정 선박소유자의 면책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는 안전항해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상법 787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피고, 상고인

유남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법 제773호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권한 가운데에는 본건의 경우와 같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도 운송계약 내용의 일부라 할 것이며 원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2심증인 최정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사고선박인 금해호의 선적항은 제주시로서 본건 운송계약체결지인 삼척항은 선적항외라는 원판결 판단 취의로 해석되며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외 손영수가 피고소속 선장 김상기로 부터 권한을 받아 소론 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원판결 판단 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고 그 권한수여의 경위에 관한 이유설명이 없다고 하여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가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 항해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기는 하나 원판결이 인정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상법 제788조 제2항 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고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상법 제789조 제2항 1호 소정 사고에 의한 손해에 해당되기는 하나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므로 위 특약에 의하여 피고의 면책이 배제된다는 원판결 판단 취의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특약에 의한 면책배제를 인정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원판결에 의하면 소외 손영수는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로서 본건에 있어 안전항해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취의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는 상법 제787조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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