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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152 | 양도 | 1994-12-09
문서번호

재일46014-3152 (1994.12.09)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2.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친 형님께서 시골에서 전을 10년 이상 경작하고 있다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 노름을 하다가 많은 부채를 지고 고향을 떠나면서 형님의 소유 농지를 친동생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하였습니다. 그 후 형님께서는 도시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3년이 지난 후 형님께서 명의 신탁한 농지를 매매하여 본인이 매도용 인감 증명을 발부 하여주고 결혼 밑천으로 5,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농지 매매 대금은 형님이 가져가서 도시에서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여 현제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농토가 없어졌으므로 현재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부득이 도시에서 가구점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전 면장님과 이장님과 동네 사람들의 확실한 증인이 수십 명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명의 신탁을 받은 동생이 농지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지 여부

나. 명의 신탁을 한 형님에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다. 본인은 현재 재산으로는 밭 약500평이 저의 재산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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