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1.10 2016노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② 피해자와 서로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제2항(원심 유죄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각 간음행위의 시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장변경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년 5월 중순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