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상호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9. 19:33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G 블로그(H)에 접속한 후, ‘도대체 C의 수입3종은 과연 made in usa가 맞는 건지.. 사실이 아니니 수입관련서류도 없었겠고, 그러니 당연히 설명할 수도 없었겠죠’, ‘과연 C이 그렇게 강조해 온 I공법이 사용된 제품이 몇 종이나 될까요 사실 확인해 보니. 헐! 겨우 토너 하나더군요. 분명 SUN에도 I공법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썬도 진피로 흡수되면 피부는 어떻게 되지요 (토너 하나에만 I공법인걸 다행이라 해야 하나요 )’, ‘더 심각한 건 C의 필링1제에는 아하산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시 피부를 심하게 벗겨내어 나중에는 건조함, 칼주름, 검어지는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이를 호소하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니 필링1제는 한달에 한번 정도만 쓰면 된다고 얼버무리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수입 3종제품들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며, SUN 제품에도 I 공법이 사용되었으며 필링1제에 함유된 아하산은 0.005%로 위 성분으로 인해 피부가 심하게 벗겨진다고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조사 시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사건의 의견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가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