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1 2014가단22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16,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살고 있던 주민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이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는 눈이 2013. 2. 1. 34.5mm , 2013. 2. 3. 11.5mm , 2013. 2. 4. 2mm , 2013. 2. 5. 2.5mm 내렸고, 최저 기온은 2013. 2. 2. -6.3℃, 2013. 2. 3. -8.8℃, 2013. 2. 4. -8.5℃, 2013. 2. 5. -10.3℃ 였다.

(3) 원고는 2013. 2. 5. 22:20경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1011동 1, 2호 현관 출입문 앞 인도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우측 족관절부 삼과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2. 6. D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2014. 1. 24. 금속물제거술을 받은 후 2014. 4. 3.까지 E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결빙점검, 제설작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이를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무렵의 기상 상황에 비추어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생긴 빙판을 제때 발견하거나 결빙을 없애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인 인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