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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431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등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의류 등을 공급하였고, 2014. 2. 6.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76,852,754원이다.

나. 피고는 2014. 2. 6.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동일한 금액의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이하 ‘코데즈컴바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추가사항으로 “양도인에게 재청구 하지 않는다“로 기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코데즈컴바인으로부터 2015. 8. 28.까지 23,617,376원을 변제 받았으며, 코데즈컴바인은 2015.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코데즈컴바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 53,235,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이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당시 양도대상이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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