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 2.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왔고 2016. 5. 17. 체류기간을 2016. 9. 13.까지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3. 기독교인으로 무슬림 여성과 아들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기독교인과의 결혼을 반대한 처의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아채고 찾아와 원고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17.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2011. 무슬림인 처와 결혼을 한 후 교회에 등록을 하고 살아왔는데 무슬림형제단에 속해 있는 처의 남동생들이 찾아와 원고의 가족들을 폭행하면서 원고의 행방을 묻고 있다.
원고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자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자국에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에 의해 살해될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