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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8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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