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8년 10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159,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수 차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5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 대여금의 대여 당시 “필리핀 주택공사로부터 100억 원이 들어오므로 안심하고 빌려주어도 된다.”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 장남으로 필리핀 사업을 총괄하며 원고의 대여금을 2회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E는 피고 B의 3남으로 피고 B의 사무실을 승계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피고들 모두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 D, E가 당연히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