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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9가합514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142,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2019. 6. 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9. 6. 4.)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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