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9가합514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142,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2019. 6. 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9. 6. 4.)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