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20 2019가단4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법률상의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