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3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품들 중의 일부가 반환되었거나 반환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