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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민원실 옆 민원인 쉼터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고 소액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서, 미리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네가 자꾸 고모한테 알린다고 협박하는데 여기가 경찰서라고 너를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제80쪽, 제85쪽)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다만 이 사건 협박의 행위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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