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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62 | 법인 | 1987-10-26
문서번호

법인22601-2862 (1987.10.26)

세목

법인

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나하여도 면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법1264-926(1983.09.03) 및 법인1264.21-3037, (1983. 09.06)을 참고.붙임 :※ 조법1264-926, 1983.09.03※ 법인1264.21-3037, 1983.09.0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57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법인이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 제2항에 의한 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법1264-926, 1983.09.03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나하여도 당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1264.21-3037, 1983.09.06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에 양도한 경우,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등을 국가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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