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862 (1987.10.26)
세목
법인
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나하여도 면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법1264-926(1983.09.03) 및 법인1264.21-3037, (1983. 09.06)을 참고.붙임 :※ 조법1264-926, 1983.09.03※ 법인1264.21-3037, 1983.09.0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7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법인이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 제2항에 의한 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목적】
※ 조법1264-926, 1983.09.03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나하여도 당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1264.21-3037, 1983.09.06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에 양도한 경우,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등을 국가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