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968 (1997.12.17)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양도토지]
○○공사가 일반인에게 주택용지로 분양한 토지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일로 부터 2년간 7회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토지임.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위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6개월가량을 보유하다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남은 16개월동안(1년4개월)의 할부금을 불입하여 ○○공사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을 경우 갑의 토지취득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아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
- 소득세법 제16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할부잔금을 청산한 날에(즉 ○○공사에 대금을 완납한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최초분양자가 ○○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대금지급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이므로 최초분양자는 첫회부불금지급일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그로 부터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또한 갑이 승계한이후 대급불입기한이 1년이상이며 할부회수가 3회이상이므로 최초분양자로 부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시점(최초분양자에게 구입대금을 청산한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