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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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