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8.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 약 2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