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A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억 원을 넘는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범행횟수 및 피해액이 매우 많고,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 C나 금융기관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