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806 (1996.10.09)
세목
법인
요 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공업발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기업내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관리기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과 기술개발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교부받은 동 출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기술개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기술개발 협약 내용)
1차기술개발협약
- 협약 기간 : 1992..10.01 - 1993.09.30
- 개발사업비 : 200,000천원
ㆍ 정부출연금 : 100,000천원( 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
ㆍ 참여기업부담금 : 100,000천원( " 시행령 제9조제1항)
- 협 약 일 : 1992.10.
2차기술개발협약
- 협약 기간 : 1993..10.01 - 94.03.31
- 개발사업비 : 200,000천원
ㆍ 정부출연금 : 100,000천원( 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
ㆍ 참여기업부담금 : 100,000천원( " 시행령 제9조제1항)
- 협 약 일 : 1993.10.
○ 기술개발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관리기관 :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주관기관 : 당법인의 기술연구소
- 참여기업 : 당 법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