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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78 | 양도 | 1990-07-07
문서번호

재산01254-1278 (1990.07.07)

세목

양도

요 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22, 1990.01.2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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