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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015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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