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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경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강원 양양군 E 임야 3,868㎡에 있는 자연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연석 채취 및 반출이 지연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재단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던 중 위 재단에서 위 임야에 가압류를 할 태세를 보이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204동 1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 위 임야를 5,000만 원에 매 수해 라, 그러면 앞서 송금해 준 1,500만 원은 매매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단으로부터 위 임야에 가압류가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신용보증심사 및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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