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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4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원 방면에서 상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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