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17.부터 2013. 9. 20.까지 C의 명의로 ‘D’라는 상호의 골프장비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9.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억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F회사의 관계인인 G이 2억 원을 지급하면 판매마진율을 30%에서 50%로 올려주겠다고 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이를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9. 29. 피고에게 골프장비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2억 원을 변제기 2011.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