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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609 | 소득 | 1997-11-05
문서번호

재일46014-2609 (1997.11.05)

세목

소득

요 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회 신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2.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다음과 같이 거래가 있었을 경우의 토지 취득시기를 질의합니다.

-토지소재지 : ○○신도시 312가구 ○-○

-계약면적 : 637.0㎡

-양도자 : 산업기지 개발공사

-매매대금 : 100,000,000원

-계약일자 : 1986년 12월 02일 (계약금 보증금 : 50,000,000원)

-1회중도금 : 1987년 02월 12일(20,000,000원)

-2회중도금 : 1987년 04월 02일(20,000,000원)

-3회중도금 : 1987년 06월 02일(10,000,000원)

-01990년 12월 06일자 지번(○○시 ○○동○○번지) 및 면적확정(639.0㎡)으로 정산금 314,054원 납부함.

-소유권이전

접수 1990년 12월 17일

원인 1986년 12월 03일 매매

○ 주) 1987년 06월 02일자로 잔금 지불되었으나 1986년 112월 03일 계약시부터 정지 작업을 시작하여 1990년 12월 06일 작업이 완료(토지면적 및 번지확정)되어 이전등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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