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609 (1997.11.05)
세목
소득
요 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회 신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2.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다음과 같이 거래가 있었을 경우의 토지 취득시기를 질의합니다.
-토지소재지 : ○○신도시 312가구 ○-○
-계약면적 : 637.0㎡
-양도자 : 산업기지 개발공사
-매매대금 : 100,000,000원
-계약일자 : 1986년 12월 02일 (계약금 보증금 : 50,000,000원)
-1회중도금 : 1987년 02월 12일(20,000,000원)
-2회중도금 : 1987년 04월 02일(20,000,000원)
-3회중도금 : 1987년 06월 02일(10,000,000원)
-01990년 12월 06일자 지번(○○시 ○○동○○번지) 및 면적확정(639.0㎡)으로 정산금 314,054원 납부함.
-소유권이전
접수 1990년 12월 17일
원인 1986년 12월 03일 매매
○ 주) 1987년 06월 02일자로 잔금 지불되었으나 1986년 112월 03일 계약시부터 정지 작업을 시작하여 1990년 12월 06일 작업이 완료(토지면적 및 번지확정)되어 이전등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