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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노4891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고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해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편취행위 및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금융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 이하 ‘ 적격성 심사대상’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하 ‘ 적격성 유지 요건’ 이라 한다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 4 항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조 제 5 항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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