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이유
항소 이유 요지 검사( 법리 오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해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E: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금융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 이하 ‘ 적격성 심사대상’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하 ‘ 적격성 유지 요건’ 이라 한다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 4 항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조 제 5 항은,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