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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27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T과 관련하여 보낸 이메일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고, 형의 양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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