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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상습성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의 상습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정신감정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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