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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216 | 상증 | 1993-11-27
문서번호

재삼46014-4216 (1993.11.27)

세목

상증

요 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같은법 제9조같은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여러개의 상속재산 중 일부 재산가액은 과다신고하고 다른 일부 재산가액은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과다신고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같은법 제9조같은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신고 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본통칙 75-2...26 제①항 (나)호를 계산함에 있어 자진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착오로 과다신고하여 상속세 조사결정시 신고누락(미달신고)된 금액은 가산하고 과다신고한 금액은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과다신고 금액이 미달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항 본문 산식중 (나)호의 해당금액에 대하여

(1) (예) 가) 신고 과세표준 1,000

나) 결정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가산 100

- 과다신고금액 차감 150

- 가감후 결정과세표준 950

(2) 위 (1)호의 (예)에 대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각설

(갑설) 미달 신고금액 : 100 - 150 = ▲ 50

(미달 신고금액 없음)

(을설) 미달 신고금액 : 100

나.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1) 자진신고시 연부연납 신청한 금액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고 기신청한 연부연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부연납허가 통지전에 납세자 스스로 포기하고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 유무

(2) 자진신고시 연부연납 신청한 금액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고 기신청한 연부연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납신청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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