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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나133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6. 6. 19. 원고에게 다방을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6. 6. 19. 피고에게 5,7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2016. 6. 20. 피고의 계좌로 14,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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