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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1,945,2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단 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특히 2012. 11. 21.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량이 비교적 많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9 행의 “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는 “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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